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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] 나경원 "3권 분립 철저히 파괴하는 시도" / YTN

2019-04-25 0 Dailymotion

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] <br />야당들이 야합에 의해서 진행하는 야합에 의해서 통과하려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이제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이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모든 분야에,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.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입법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, 바로? 우리 표를, 우리 표의 가치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도 계산도 안 되는 선거제도입니다. 결국 깜깜이 선거제도이고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늘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?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중대, 3중대 정당만 탄생시켜서 결국 의회에서 어떠한 권력의 견제도 될 수 없는 그런 지리멸렬한 의회를 만드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. 제왕적 대통령제는 자고로 양당제 의회가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. 대통령의 힘은 이렇게 강한데 41% 대통령이 100%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지리멸렬해서 결국은 어떠한 견제도 되지 않는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거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한마디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칸, 대통령이 찍어서 수사하라 하면 누구든지 찍어서 수사해서 검찰, 법원, 경찰. 다 손아귀에 잡겠다는 법입니다. 이러한 악법을 야합에 의해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절차가 한마디로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. 오늘 하루종일 두 번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. 임시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습니다, 국회법 48조에 따르면.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.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관행적으로 해왔던 사보임은 분명히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. 해당 위원이 사임을 원하고 그리고 그 해당 위원이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보임을 허가하고 그리고 타당 교섭대표 단체들이 그 사보임에 대해서 명시, 또는 묵시적 합의를 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경우는 그동안 국회의장이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두 번의 사보임이 일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2523180182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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